대한법무사협회 27 법 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749호/ 2009. 5. 28.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을“동일한 상호는”으로 한다. 제80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상법」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타인이등기한상호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호는동일한영업에관하여등기할수없도록제한되어있고, 소규모주 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동일한영업을위하여등기할수없는상호의제한완화(법제30조) 1)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 는상호는등기할수없어회사를설립하는경우상호의검색과선정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 등기기관이상호의유사 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음. 2)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도록 함. 3)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의 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법 제81조제 11호 단서 및 제82조제5호 단서 신설)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상법」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상업등기법」해당 규정도「상법」개정안에 맞추어 규정함. 3) 소규모주식회사의설립및변경등기절차가간소화될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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