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法務士7 월호 법 률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750호/ 2009. 5. 28. 개정)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상법」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 등기를 할 때 일률적으로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회사가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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