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9 대 통 령 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531호/ 2009. 6. 9. 개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외국인토지법시행령”을“외국인토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외국인토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이하“외국인등”이라 한 다)는 법 제4조제1항,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토지취득 신고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 취득 신고서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취득 신고 등의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신고확 인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대장 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 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취득의 허가지역)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지역을말한다. 제6조(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법 제5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 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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