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法務士7 월호 대 통 령 령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지생략>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외국인토 지법」이개정(법률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됨에따라행정기관의외국인토지취득에관한기록ㆍ관 리방법을보완하고신고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 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외국인의토지취득에관한관리방법변경(영제4조제2항) 「외국인토지법」의개정으로부동산거래신고등을한경우에는토지취득신고를하지않도록함에따라,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취득 관리대장에 기록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인등의 토 지취득 현황을 파악ㆍ관리하도록 함. 나. 계약외의토지취득신고대상추가(영제6조) 외국인등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운영상 혼란 을방지함. 다. 과태료부과기준정비(영제7조, 영별표2 신설) 종전에내부지침으로규정하여운영하던과태료부과기준을이영에서규정하고, 계약에따른토지취득신고의무위반시 의 과태료 금액을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와 연계하여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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