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7 월호 부 령 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 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 중“「형사소송법」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형사소송법」제258조제2 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의2 서식에 따른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 을기재하여야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불기소이유서”를“불기소 결정서”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9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7호 서식, 별지 제120호 서식, 별지 제12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5호 서식 및 별지 제126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8호 서식 및 별지 제13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공소장, 불기소장등검사결정문의표지와내용을국민이이해하기쉬운방식으로개선하고, 사법경찰관의신청을받아금 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명 문화하며, 공무소등에수사사항조회시피의자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되거나명예나신용이훼손되는것을방지하 기위하여피의사건명기재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 인지사건피의자에대하여불기소처분시반드시그처분결과를통지하 도록 하는 등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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