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부 령 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포함)으로부터금융계좌추적을위한 압수수색영장신청을받아 청구하는경우에는「사법경찰 관리집무규칙」제15호의2 서식에따라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하도록하여혼선을방지하고 업무 통일을 도모함(제51조). 나. 고소ㆍ고발사건의 피의자에게만 불기소 등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도 불기소 등 처분 시 반드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제72조). 다. 공무소등에송부하는수사사항조회서에피의사건명을기재하고있으나, 피의자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되거나명 예, 신용이훼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범죄수사및공판진행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경우외에는피의사건명의기 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22호 서식). 라.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높이도록함(별지제117호서식, 별지제120호서식, 별지제124호서식및별지제124호의2 서식). 마. 불기소이유통지서식에발신인명의가“검사000”로표시되어있어수사검사와불기소이유통지검사가다른데따른민원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발신자 명의를“00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변경하고, 처분검사란을 신설함 (별지 제128호 서식). 바.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와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통지 등은 전산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출력하여 발송하 므로개별사건의주임검사가별도의통지명령을할필요성이없어, 업무경감차원에서불기소사건기록및불기소결정 서, 송치결정서에통지명령란을폐지함(별지제124호서식, 별지제124호의2 서식및별지제135호서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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