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34 法務士7 월호 규 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37호/ 2009. 6. 1. 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제3호(뇌물), 제5조의4제2항, 제3항, 제6 항(상습강도, 절도), 제5조의10제2항(운전자등폭행치사상), 제11조제1항, 제2항제1호(마약)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형법」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추가로 확대 규정함(제2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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