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5 예 규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1호/ 2009. 5. 15. 개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8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나.(예시)① 중“9천원”을“1만4천원”으로,“1만8천원”을“2만8천원”으로 하고, 2.나.(예시)② 중“2 천원”을“3천원”으로,“6천원”을“9천원”으로 한다. 2.라. 중“2천원”을“3천원”으로 한다. 2.마. 중“2천원”을“3천원”으로 한다. 2.사.(예시) 중“9천원”을“1만4천원”으로,“2천원”을“3천원”으로,“1만5천원”을“2만3천원”으로 한다. 3.가.의 제목“등기신청수수료가 2만원인 경우”를“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인 경우”로 한다. 3.나.의 제목“등기신청수수료가 4천원인 경우”를“등기신청수수료가 6천원인 경우”로 한다. 3.라.(1) 중“4천원”을“6천원”으로 한다. 3.라.(2)(가) 중“4천원”을 각각“6천원”으로 하고, 3.라.(2)(나) 중“4천원”을“6천원”으로,“2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3.라.(3)(가) 중“2만원”을“3만원”으로,“4천원”을“6천원”으로 하고, 3.라.(3)(나) 중“4천원”을“6천 원”으로한다. 3.라.(4) 중“4천원”을“6천원”으로,“2만원”을“3만원”으로 한다. 4의2.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 2.의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6천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 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 3.의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6천원에 해당 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만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 7천원, 6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4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한다. 다. 위 4.나.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나.와 같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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