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7 예 규 별표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목적 수수료 비 고 1. 합명·합 자·주식· 유한회사 및외국회 사의등기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그등기의변경, 말소등기 등일체의등기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기등일체의등기 4. 지배인등기 및그등기의변경, 말소등일체의 등기 가. 회사설립등기 30,000원 30,000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로납부하여야함 나. 본점을다른등기소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 는본점이전등기 3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 등기 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 부하여야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3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 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함 라. 조직변경에있어설립등기 6,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 수료를납부하여야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 간, 1주의금액, 발행할주식의총 수등의변경등기 6,000원 위와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 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 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등 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없음 바. 경정및주소·성명등의변경등기 6,000원 위와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없음 위와같음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등기소 관할구역내의본점이전등기, 전환 사채의등기, 해산의등기, 청산인 에관한등기등위에서열거한등 기이외의기타등기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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