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38 法務士7 월호 예 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2호/ 2009. 5. 19. 개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3. 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을 작 성할 경우 등·초본의 매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8. 다. (2) 중“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거나”를“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인 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3호/ 2009. 5. 19. 개정)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6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용무상발급의표시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통수가 해마다 증가하 고있으므로, 무상등기부등·초본에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여수수료면제제도의남용을예방및억제하기위함임. •무인발급기에서인감카드또는전자증명서를사용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발급받는경우에, 인감카드비밀번호또는인 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의하여수수료를면제하는등기부등·초본을작성할경우, 등·초본의매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도록 함.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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