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예 규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을 작성할 경우 등·초본의 매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쇄등기부등본의발급 전산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폐쇄등기부 등본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전산등기부 등본 발급의 예 에 따른다. 이 경우 등본의 매 장마다 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통수가 해마다 증가하 고있으므로, 무상등기부등·초본에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여수수료면제제도의남용을예방하기위함임. •수작업폐쇄등기부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는 데 비하여 전산폐쇄등기부 등본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 현재의전산등기부등본으로오인할소지가있으므로, 전산폐쇄등기부등본을작성하는경우에도폐쇄등기부임을표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을 작성할 경우 등·초본의 매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도록 함. •전산폐쇄등기부 등본을 작성할 경우 매 장마다 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4호/ 2009. 5. 20. 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1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에 따른다. (가)「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 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주택 법」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서「주택 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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