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7 월호 예 규 •5. 다. (1)의단서를(가)와(나)로분리하여(가)에는종전단서조항의“「주택법」”을“「주택법」제16조”에의하여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하여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나)를 신설하여「건축법」제1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20세 대 이상의 경우에는「주택법」제38조에서 위 (가)항의 승인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급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므 로합필등기허용대상에이를추가하되, 같은조제1항제1호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받은경우로한정함. 주요내용 신탁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하여합필등기를할수있는범위를명확히특정하고, 그허용대상에「건축법」에의하여건축허 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를 추 가하기위함. 개정이유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5호/ 2009. 5. 28. 개정)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31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30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 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등기’는 가등기 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관의 판단준칙)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 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업종’이라 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제3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한다. 1. 상법등기법 제30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 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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