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42 法務士7 월호 예 규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7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 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 사하여야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 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 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 제8조(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제3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 제9조(목적의 적격성) ① 목적(본 절에서‘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 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의 동종성 판단)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 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 정된다. ③ 목적 중‘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타인이등기한상호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호는동일한영업에관하여등기할수없도록되어있으나, 2009. 5. 28.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업등기법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정비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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