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예 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6호/ 2009. 5. 28. 개정)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7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첨부하여야 한다”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 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및 의사록,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지 [양식 제40-1호], [양식 제49-1호]를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본금총액이10억원미만인주식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정관및의사록, 자본의총액이10억원미만인유한회사를설 립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함. •별지[양식제40-1호] 주식회사설립등기(발기설립) 신청서양식의“첨부서면”란중의사록에서‘공증받은것’이라는문구를 삭제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로 변경함. •별지[양식제49-1호] 주식회사변경등기(금전출자에의한신주발행) 신청서양식의“첨부서면”란에서‘주금납입보관증명 서’를‘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로 변경함. 주요내용 「상법」,「상업등기법」,「공증인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청서 양식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개정이유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7호/ 2009. 5. 28. 개정)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67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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