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다. 이사를1명으로하는경우 이사를 3명 이상에서 1명으로 하거나, 2명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사를 3명 이상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를 1명으로 하기 위하여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에 대하여는 주 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 (가) 이사가 2명이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회사에서 이사를 1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에 대 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사가 2명이고, 각자 대표하는 회사에서 이사를 1명으로 하기 위하여는 다른 이사의 퇴임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1명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이사가 2명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이사에 관한 등기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규를 정비 하고자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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