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7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 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에채권자를해하지않게된경우, 채권자취소권이소멸하는지여부(적극) [4] 채권자취소권의주관적요건인“사해의사”의의미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가액배상의 사유 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사해행위취소】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 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 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 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있다. [2]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 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 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 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 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 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 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 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 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 한다. [4]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 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안다’고 함은 의 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 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 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 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