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 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 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 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 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 다.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 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 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 을수는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 406조 / [4] 민법 제406조 / [5]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 2000하, 2199) / [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57320 판결(공1998상,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 [5]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 상, 115)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 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 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 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 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 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 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 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 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 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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