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7 월호 판결 결정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 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 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 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20조 제1항, 제741 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 제2항 / [2] 민법 제20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 2005상, 39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공2007하, 1553) /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공2003하, 1828)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소를제기하는경우, 채무자와그재판을신청한개인회생채권자모두를피고로하여야하는 지여부(적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에 따라 개 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 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위 재판에 불복 하여 같은 법 제60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 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 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605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의의결권행사를위한대리인선임의한계 [3] 주주본인및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의의의 [4]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유효) 및 이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주식회사소속의공무원, 직원또는피용자등이주주를위한대리인으로서의결권을대리행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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