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금융기관’과‘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부실 금융기관’사이의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 회사들이 모두 금융기관이라면 어느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2]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 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 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 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3]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 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 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회사가 주 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 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 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 를거부할수없다. [4]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 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 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 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 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사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5]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상법제368조의2 제1항에 정한 통지기간을위반한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효력 [7]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이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에 정한 시한을 넘겨 도착한경우, 그신청취지에따른증권예탁원의의결권대리행사의효력 [8]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해외예 탁기관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하면 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9]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 의소를제기할수있는지여부(적극) 및합병비율이현저하게불공정한지여부의판단방법 [10] 신설합병의창립총회자체를이사회의공고로써갈음할수있는지여부(적극) [11]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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