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집행이의 집행이의 目 次 Ⅰ. 개념 Ⅱ. 집행이의의대상 1. 집행절차에관한재판 가. 의의 나. 판례상 대상 다. 불복불가 규정 2. 집행관관련의이의대상 가. 이의대상 나. 보조기관의 지위 3. 집행이의의사유 가. 절차적(형식적)사유 나. 채권자의 이의사유 다. 채무자의 이의사유 라. 제3자의 이의사유 마. 담보권실행의 경우 Ⅲ. 집행이의의절차 1. 당사자및관할 2. 이의신청및시기 가. 신청절차 나. 집행 중 이의원칙 다. 예외적 이의 3. 심판및불복 가. 심리 나. 재판 다. 즉시항고 ※ 범 례 ①법(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구법 ; 舊민사소송법, ④집수 ; 집행관수수료규칙, ⑤제요 ; 03년 법원행정처발행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 Ⅳ), ⑥拙著 ; 03년신현기著법률서원발행民事執行法(總論各論), ⑦ 註釋 ; 04년한국사법행정학회발행註釋民事執行法(Ⅰ~Ⅵ) Ⅰ.개념 � 1. 재판형식과불복방법 ①裁判의 形式 ; 적정성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되는민사소송절차의재판형식은판결(判決)이원 칙이고결정(決定)과명령(命令)은판결을위한또 는판결을대신하는부수적인재판이지만, 상대적 으로 신속성이 요구되는 민사집행(본안집행과 보 전집행)절차와비송절차, 도산절차등에서는오히 려결정이원칙적인재판형식이다. ②上級審에不服方法 ; 재판에대한불복방법으 로 판결에는 상소제도(항소, 상고)가 있고(민소법 390조 이하), 결정과 명령에는 항고제도(항고, 재 항고)가 있으며(민소법439조 이하, 법15조 등) 모 두상급법원의판단을구하는제도다. ③同一審級의再審査 ; 한편소송절차에서도변 론의지휘에대한이의(민소법138조), 소송절차위 반에 대한 이의(민소법151조), 준항고(민소법441 조), 화해권고,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에 각 이의(민소법226조, 470조, 소액 법5조의4, 민사조정법34조) 등과 같이 상급심이 아닌 동일심급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있듯 이,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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