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50 法務士7 월호 판결 결정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 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 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 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 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 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 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 는없다. [5] 구 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6조 제1 항은 외국인은 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 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외국인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놓고도 수시 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취득유가증권의 권 리행사를 하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 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리고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 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 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 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있다. [6]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주주가 2 이상의 의결 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 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으로서, 그 불통일행사의 통지는 주 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요한다. 다 만, 위와 같은 3일의 기간이 부여된 취지에 비추어 보 면, 비록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 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 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 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7]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이 비록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6 제5항에 정한 주주총회 회일의 5 일 전이라는 시한을 넘겨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예 탁원이 그 신청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겠다 고 승낙하고 주주총회에서 실제 그 취지에 따라 의결권 의 대리행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가리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8]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8 제2항은“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 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회사는 실질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하여 증 권예탁원 이외에 실질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써 면책된다. 한편, 해외예탁기관이 국 내 법인의 신규 발행주식 또는 당해 주식발행인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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