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 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 서(Depositary Receipts, DR)의 경우, 해외예탁기관이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되므로, 발행회사로서는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해 외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써 면책되고, 나아가 주식예탁증서의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내어 그 실제 소유자에게까지 이를 통지할의무는없다. [9]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 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 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 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 정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 령등관련법령이정한요건과방법및절차등에기하 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 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 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10]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경우 이사회 의 공고로써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28조 제1항은 신 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합병등기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창립 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 한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상법 제527조 제2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 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변경은 창립총회에서 할 수 있다 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12조의 규정이 상법 제527조 제3항에 의해서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준용되고 있다 하더라 도, 상법 제524조 제6호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설 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 한 때에는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에 그 성명 및 주민등 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합병계약서가 각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합병으로 인하 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의 선임이 이루어지 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 사 등을 선임하는 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고 이사 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1] 상법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이 경우 이사회 공고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 호에 의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일반적인 공고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2] 상법 제368조 제3항 / [3] 상법 제 368조 제3항 / [4] 상법 제368조 제3항 / [5] 상법 제 368조 제3항, 민법 제120조, 구 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6조 제1항 / [6] 상법 제368조의2 제1항 / [7]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6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참 조) / [8]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