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52 法務士7 월호 판결 결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8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참조), 상법 제 353조 제1항, 제363조 / [9] 상법 제523조, 제524조, 제 529조 / [10] 상법 제312조, 제524조 제6호, 제527조, 제528조 제1항 / [11]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제527 조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공 2001하, 2209) /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 30690 판결(공1996상, 718) / [9]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공2008상, 199)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경우, 그약정기간이경과하였다는사정만으로곧바로매매계약이확정적으로무효가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계약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여부(소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판결요지 [1]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 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 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도 있다. 그러 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 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 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쌍무계약에서 이 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 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563조 / [2] 민법 제105조, 제5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 36830(공1993상,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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