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3 [1]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2]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등기해태 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책임범위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상법위반이의】 ■결정요지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 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 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 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상업 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 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 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83조 / [2] 상업등기법 제17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근저당권말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 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 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 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 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 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 가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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