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54 法務士7 월호 판결 결정 [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정한법률사무의‘대리’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및구변호사법제109조위반 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 한사안에서, 구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반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사기·변호사법위반】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 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대리’에 해당한 다. 한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 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위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 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 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구 변 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 5호, 제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1호 / [2] 구 변호사 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 항,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 상, 118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공 2003상, 125) /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결정취소】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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