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 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 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 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 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제12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3항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 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 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 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 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 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 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 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 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 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 는것은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 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 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 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 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8 제3 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46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 체 판결(공1995상, 1330) [1] 확정된이행권고결정이기판력을가지는지여부(소극) [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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