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6 法務士 7월호 論 說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처분및집행절차에대하여재심사요구로집 행법원에불복할수있는집행이의제도(법16조)가 있다. 2. 민사집행절차의불복 가. 불복절차 개요 ①不服方法의 種類 ; 민사집행절차에서 불복은 집행권원이 형성된 이후 강제집행이 종결되기 전 까지만 가능하고, 비금전채권의 만족목적인 집행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집행절차에 공통으로 적용 되는불복방법과금전채권집행에서만의불복방법 이있으며후자가바로배당이의다. ②執行文付與 關聯 ; 집행문부여제도는 집행권 원이 형성된 이후 현실적인 강제집행개시 전단계 로서, 집행권원의 형성절차에서 확정된 이행채무 의 법률관계를 실현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 계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집행법에 규정 되어 ㉮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법34조1항, 59조2항),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법34조, 59조2항), ㉰집행문부여의 소(법33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법45조) 등이 있으며, 아 직 집행개시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에서 취급할 것 은 아니어서 그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 원단독판사다. ③不服의種類 ; 강제집행개시후민사집행절차 의불복방법에는형식적(절차적) 불복방법과실체 적 불복방법이 있는데, 집행처분에 대한 절차상 불복방법에는 ㉮즉시항고(법15조)와 ㉯집행이의 (법16조)가 있으며, 실체적권리에 관한 불복방법 에는㉰청구이의소송(법44조)과㉱제3자이의소송 (법48조)이있다. ④不服에 대한 裁判機關 ; 형식적 불복은 집행 절차상 잘못의 시정이 목적이므로 집행절차 내에 서 처리하며, ㉮즉시항고는 재도고안으로 집행법 원자신이다시결정하여시정이가능하지만재도 고안이 없으면 결국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집행이의는 집행법원 자신이 판단할 뿐 상급법 원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며, 그 판단에는 취소결 정의예외(법17조)를제외하고즉시항고도불가능 하다(신법16조에서 구법504조4항 삭제). ㉰청구 이의와 ㉱제3자이의의 경우는 실체적권리관계를 따져야하므로 집행법원이 담당할 수 없고 수소법 원의판단을받는다. ⑤配當節次의 不服 ; 한편 금전채권만족목적인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상 특수한 불복방법으로 ㉮절차적 및 실체적 불복인 배당표이의(법151조) 와 ㉯실체적 불복방법인 배당이의소송(법156조) 이 있고, 이는 동산배당절차에도 준용된다(법256 조). 배당표에 대한 절차적 불복에 대하여는 집행 법원스스로판단하지만, 실체적불복인배당이의 소송은별도의수소법원이담당한다. 나. 폐지된 불복제도 ①優先辨濟請求의訴 ; 구법 제정당시에는동산 집행에서 모든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할 수 있었 으므로(개정전 舊法552조), 동산경매목적물에 대 한 물상담보권자(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법상우선변제권, 임금, 보험료, 조세 등만을 의 미하고 질권은 제외됨)는 우선변제권자로서 우선 변제청구의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었으나, 구법의 개정(90.1.13.시행)으로 동산배당에서 집행권원이 없으면 우선변제권자만이 배당요구할 수 있게 되 어(개정후舊法552조), 구태여본소를유지시킬필 요성이 없게 되었는데도 관련조문(舊法526조)을 삭제하지않고있다가신법에서비로소폐지했다. ②債權確定의 訴 ; 또한 부동산집행에서도 1)집 행권원 소지자와 2)우선변제권자가 아니면 3)미 리 가압류해야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는데(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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