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집행이의 605조1항, 신법88조1항),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 구한자가그채권확정을위하여반드시제기해야 했던 채권확정의 소 규정(舊法606조)을 신법에서 는삭제하고, 대신집행권원의경우처럼배당이의 절차로만 다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내지 통 일시켰다. 다. 집행이의 ①執行異議 ; 집행이의란 법률용어인「집행에 관한이의」의강학상용어로서㉮즉시항고할수없 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1) ㉯집행관 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등에 대 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불복신청 을하는것을말한다(법16조1항). ②職權主義와 執行處分 ; 집행절차는 직권주의 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은 집행개시요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적정한 집행처 분을 실행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일단 실시된 집 행처분은 집행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크므 로, 예외적인 경우 2) 외에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 스스로변경할수없다. ③動産執行 ; 즉 집행관은 비록 압류금지물 또 는 제3자소유물의 압류라도 집행관은 직권으로 취소할수없으며, 이해관계인의불복절차(집행이 의 또는 제3자이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을 뿐이 고, 설사 제3자의 물건이라도 적법한 제3자이의 의소와잠정처분(법48조, 46조) 없이동산인도집 행이 완결되면 그 집행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유체동산의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설사 채무자소 유물이아닌경우라도)에대한선의취득이인정되 며, 3) 제3자는소유권과점유권을상실하고집행채 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따라서 이 런경우의제3자에게도불복할수있는기회를제 공해야마땅하다. ④再度考案 ; 상소심에시정을구하는즉시항고 와달리, 집행법원의집행처분에대한집행이의는 오직 재도고안(재판했던 당해 법원이 재판당부를 심사함)으로서 상급심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집행절차상 잘못의 시정은 당해 집행기관만이 실 행하는 것이고, 실행하지 않아서 이후 발생된 집 행법원의판단에대하여따로마련된불복절차(즉 시항고)를이용하여상급법원의판단을받을기회 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 한이의는집행관의일차적인판단에대한집행법 원에감독내지재심사신청의의미를갖는다. ⑤特別規定 ; 집행이의의 일반규정(법16조) 외 에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특별규정도 집행이의의 성질을갖지만, 각해당조문의규정을우선적으로 적용하게된다. 1)집행문부여등에관한이의(법34조) 2)재산명시명령에대한이의(법63조) 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법86조, 265조) 4)매각허가에대한이의(법121~123조) 5)배당표에대한이의(법151조, 152조, 256조) 6)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법283~286조, 290조) 7)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법301조, 283조) 1) 대결64.4.23. 63마136 2 ) � 執行處分의 變更 내지 取消 ;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 행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1)부 동산집행에서 ㉮매각조건의 변경(법111조), ㉯부동산관리 인의 변경(법167조3항) 등이 있고, 2)동산집행에서 ㉮집행 비용 미납(집수25조2항, 법18조2항), ㉯채무자의 임의변 제(법42조1항 前文), ㉰집행취소서류의 제출(법50조1항 前 文), ㉱초과압류의 경우(규칙140조1항), ㉲무익한 압류의 경우(법188조3항, 규칙140조2항), ㉳만족하고 남은 압류 물(법207조 本文), ㉴매각가망이 없는 경우(규칙141조) 등 은 집행관이 이미 실시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거나(위㉮의 경우만) 취소해야 한다. 3) ㉠대판97.6.27. 96다51332 ㉡대판98.3.27. 97다32680 ㉡대판98.6.12. 98다6800[1] 4) 대판72.4.25. 72다5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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