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8 法務士 7월호 Ⅱ.집행이의의대상 1. 집행절차에관한재판 가. 의의 ①執行節次 ; 집행이의대상은집행신청으로개 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 만이므로 소송절차 또는 집행준비절차에는집행이의할수없다. 따라서집 행준비절차에 불과한 1)집행부여신청에 대한 거 절, 2)집행관에대한미등기건물의조사명령(법81 조3항), 3)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법85조), 4)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인의 선임결 정(법97조1항) 등에 대하여는 독립의 집행이의가 불가능하다. ②獨立의 裁判 ; 또한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이 라도독립의재판에대해서만불복할수있으므로 재판의일부에불과한 1)경매개시결정에서압류선 언(법83조1항 後端), 2)강제관리에서 수익의 처분 금지 등(법164조1항 後端), 3)선박경매에서 선박 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법174조1항) 및 정박명령 (법176조1항), 4)자동차인도명령(규칙111조1항), 5)채권압류명령에서변제금지및처분금지(법227 조1항) 등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즉시항고 또 는집행이의)할수없다. ③不服不可 ; 물론 불복할 수 없는 재판(후술하 는다.)에대하여는즉시항고(법15조) 또는집행이 의(법16조)는불가능하고, 오직특별항고(법23조1 항, 민소법449조1항)만가능하다. ④執行處分의 遲滯 ; 한편 집행절차에 관한 재 판이 아니고 집행법원의 단순한 집행처분의 지체 는이의대상이아니다(반대설있음). 나. 판례상 대상 그러나위재판은법원또는법관의판단행위로 서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면 되고, 그것이 집행처 분의 성질을 가진 여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집 행처분 아닌 집행을 위한 보조행위인 공휴일·야 간집행의허가(법8조1항) 등에대하여도집행이의 할수있으며판례상집행이의의대상으로인정되 는사례는다음과같다. ①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납입기일 지정 및 지정취소결정 5) ②공탁사유신고(법248조3항)의각하결정 6) ③경매절차취소사유(법49조, 121조, 127조)를 간과 7) ④채무자의배당잔여공탁금출급신청거절 8) ⑤모순저촉되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경합 9) ⑥착오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회복등기촉탁신 청의거절 10) ⑦집행취소서류(가처분취소재판정본)로 간접강 제결정취소결정 11) ⑧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가처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구함 12) 다. 불복불가 규정 � 바람직하지않은절차가반복되는것을방지하 기위하여다음의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 수 없도록 특별규정을 두었고, 또한 해석상(판례 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은 다음과 같다(註釋Ⅰ 226쪽). 이런불복할수없는재판에대하여는즉 시항고(법15조)는 물론 집행이의(법16조)도 불가 능하고 오직 특별항고(법23조1항, 민소법449조1 5) 대결90.3.27. 90그1 6) 대결97.1.13. 96그63 7) ㉠대결83.7.22. 83그24[가] ㉡대결86.3.26. 85그130[가] ㉢대결97.11.11. 96그64[2] 8) 대결99.6.18. 99마1348 9) 대결81.8.29. 81마86 10) 대판96.5.31. 94다27205 판결이유 11) 대결00.3.17. 99마3754 12) 대판00.3.24. 99다27149[2] 註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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