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항)만 가능하다. 반대로 즉시항고 또는 집행이의 가가능한재판에는그불복방법이있으므로특별 항고가허용되지않는다. 13) � ①항고법원의잠정처분(법15조9항新設) � ②집행이의에 대한 재판 및 잠정처분(법16조2 항, 15조9항類推) � ③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법34조)재판 14) � ④집행문부여의소, 청구이의소, 제3자이의소 에 따른 집행정지등의 재판(법45조, 46조2 항, 법48조3항, 민소법500조3항類推) 15) � ⑤이의재판에서가집행선고(법47조3항) � ⑥감치재판개시결정및불처벌결정(규칙30조 4항新設) � ⑦선박·자동차압류사건에서 이송결정(법182 조2항, 규칙119조2항) � ⑧압류금지물등을정하는재판(법196조5항) � ⑨유체동산특별현금화명령(법214조) � ⑩경매절차취소결정(법266조3항) � ⑪항소심의잠정처분(법289조4항新設) � ⑫단행가처분을집행정지(법309조6항) 2. 집행관관련의이의대상 가. 이의대상 ①規定 ; 집행관관련의집행이의대상은 1)집행 관의 집행처분이 위법한 경우(법16조1항), 2)비록 집행처분 아닌 사실행위지만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가 위법한 경우(법16조1항 後端), 3)집행관이 채권자의 정당한 집행위임을 거부한 경우(법16조 3항 前端), 4)집행관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법16조3항後端) 등이다. ②執行處分 ;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의 자격으로 행하는 다음과 같은 집행행 위중법률효과를수반하는처분(집행신청후집행 절차 종료시까지의 모든 처분)으로서, 어느 단계 의처분이든집행이의의대상이되지만, 법률효과 를수반하지않은사실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다 만 사실행위라도 후술하는 집행절차위반으로 집 행이의대상이될수있음). 1)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법 189조, 272조) 2)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 도집행(법257조) 3)부동산·선박의인도·명도집행(법258조) 4)담보권실행등을 위한 동산의 경매(법272조, 274조1항) 5)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법 296조, 301조) ③執行官이 지킬 執行節次 ; 비록 법률효과를 수반하는집행처분이아니더라도 1)집행관의사실 행위(법7조2항의 저항배제를 위한 원조 등)가 위 법한경우, 2)집행관이집행기록의열람을거부하 는 경우, 3)임시지위가처분 내용(부작위채무)을 당사자(채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공시한 경우 등 에도집행이의는가능하다. ④執行遲延 ; 전술(Ⅱ.1.)한바와같이법원이집 행기관이면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만이 집행이의 대상이므로집행처분지체에대하여는집행이의대 상인지여부에견해가갈리지만, 집행관이집행기 관인 경우는 집행행위의 지연(고의 태만 등)에도 집행이의가가능하다. 나. 보조기관의 지위 ①補助的 地位 ; 한편 집행관이 독자적 집행기 13) ㉠대결90.3.27. 90그1 ㉡대결94.5.9. 94그4 ㉢대결 97.1.13. 96그63 14) ㉠대결95.5.13. 94마2132 ㉡대결97.6.20. 97마250 15) ㉠대결64.12.9. 64마912 ㉡대결81.8.21. 81마292[가] ㉢ 대결01.2.28. 01그4 ㉣대결04.2.3. 03그86 ㉤대결 05.12.19. 05그128[1] 註 집행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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