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16 法務士 8월호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국민의입장에서 생각하자 시론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문제는국민의입장에서보 아야한다.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허용을골자로하는법무사법과소액사건 심판법개정법률안이국회에제출되자그로인하여새로운시장을가 지게되는우리법무사들은법률안이통과되기를바라는반면에변호 사단체에서는이를극력저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러나 법무사의 민사소액사건소송대리권허용의 문제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만 하고 특정직역의 이해(利害)가아니라어떤것이법률서비스의소비자인국민들의이익 에부합하는지에따라서결정되어야한다는것은두말할나위없는일 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법무사와 변호사간의 직역다툼으로 인식하여 양 단체가 대립하는 모양을 보 이는것은잘못되어도한참잘못된일이다. ■시장의현실은이렇다. 필자는지난 15년간법무사업을영위하면서수많은소액사건의소장(訴狀)과답변서, 준비서면등의 서면작성을의뢰받아서처리했는데많은의뢰인들이소송을해본경험도없고법률지식도없어서직 접소송을수행하는것이어렵지만그렇다고변호사선임을할형편도되지못한다고호소하면서법무 사가법정에출석해서소송대리를해주면참좋겠다는뜻을표했다. 그럴때면필자는배우자나직계혈족, 형제자매는법원의허가없이도소송대리를할수있고, 그런 신분관계가없더라도법원의허가를받아서소송대리를할수있다는것을알려주지만대부분은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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