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만한사람도없으니법무사가법원의허가를받아서소송대리를해달라고떼를쓰다싶이하는경우 가많았다. 필자의사무소소재지는지방도시임에도불구하고의뢰인들의말을빌리면변호사를선임하려면최 소한 200만 원 이상의 착수금과 승소시에는 별도의 사례금을 주어야 하지만 소(訴)로서 얻는 이익이 적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거나 소송에 이겨도 상대방이 무자력해서 채권이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없어그만한돈을들여가면서소송을해야될실익이없기때문에변호사선임은전혀고려하지않 고있다고한다. 법무사가소장등의작성을의뢰받는소액소송사건중상당수는소가(訴價)가수십만원에서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무자력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가 어렵 지만그냥포기할수는없어서판결이라도받아두려고하는경우, 사안(事案)이단순하고명백하지만 대응하지않으면패소판결을받게될우려가있는경우등이라서필자가생각해도이런경우에수백만 원씩의돈을들여서변호사선임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험과전문지식없이소위나홀로소송을해본사람들은낯선법정분위기에서법관이무 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법관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적절하고도필요한소송행위를하지못한나머지승소가가능한소송에서패소하거나심 지어법정에서조정이나화해를하고도그것이자기의의도와전혀다르다면서분통을터뜨리는것을 허다히보아왔다. 국민들은법무사가변호사와달리저렴한비용을지급하면되는것으로 인식하고있고실제로도그 렇기때문에소송물의가액이아주적거나소의실익을기대할수없더라도큰부담없이법무사를찾 아서조력을받고있지만만약법무사마저도그런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면상당수의당사자는과 중한 비용 때문에 자기 권리를 아예 포기하거나 충분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것이다. ■법무사소액소송대리/국민의편익이고려되어야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가 적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여 러가지민사소송법에대한특례를규정하고있고법원조직법은국민의편의를위해지방법원과그지 원외에시·군법원을두고소액사건심판법의적용을받는민사사건의제1심소송을관할하도록규정 하고있다. 그러나소송절차가아무리간이해도경험과법률지식이부족한일반국민들에게소송은복잡한것으 로여겨지고, 법정은생소하며법원의문턱은높기만한것이현실이다보니소송당사자들은자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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