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시론 당한권리를행사하면서도어렵고모르는것투성이고, 법정에서법관의면전에서면떨리고위축되어 충분한소송행위를하지못해소송의결과마저왜곡되는폐단이생길수있으므로이런폐단을막기위 해서는전문지식있는소송대리인의 선임이절실하게필요하다는것은두말할나위도없는일이다. 그런데현행법제하에서는보수를지급하고소송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는것은오직변호사뿐이기 때문에당사자가나홀로소송을하지않으려면부담이얼마가되던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할 수밖에없으므로이는국민의법률서비스공급자를선택할권리를빼앗는것이아니고무엇이겠는가? 따라서이번에제출된소액사건심판법과법무사법개정법률안은이런맥락에서서민을위한민생법 안이라 할 것이고,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그 선택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받을기회를가지게되는것이므로이를저지할명분은없다고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소액사건선임료지원광고의허와실 법무사에게소액소송대리권을부여하는데대하여변호사단체가어떻게대응하는지필자로서낱낱 이알수는없지만대한변호사협회명의로게재된지난 7월 3일자동아일보A 10면하단의광고를보 면변호사단체의대응방향을대략짐작할수있다. 광고는‘민사소액사건, 이제는비용걱정말고변호사에게맡기세요’라는제하에소가 2,000만원 이하인소액사건의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등문서작성비 7-20만원, 법정출석비 10만원으로 보수액을정하고‘소장에서판결까지 50만원을넘지않습니다. 50만원을넘는비용은대한변호사협 회가지원합니다.’라고게재하고있다. 필자는대한변호사협회가소액사건수임변호사에게보조할수있는예산이얼마인지는알지는못하 지만소액사건을수임하는변호사가받을보수를아주적게잡아서 1건당 100만원이라고가정하더라 도대한변호사협회가지원해야되는돈은 1건당50만원이된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한 지원이 없던 2008년도에 전국법원이 처리한 민사소액사건은 952,539건(접 수사건수는 944,712건)이고이중쌍방이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한사건은 2,008건(약0.2%) 이고, 원고만이 선임한 사건은 270,239건(약28.4%), 피고만이 선임한 사건 수는 4,110건(약0.4%)으 로서변호사가수임한사건수가모두 278,365건(쌍방선임건수는 1건을 2건으로봄)이라하는바, 만 약 대한변협이 광고한 대로 지원을 한다 치면 지원이 없던 때에 변호사가 수임해 왔던 사건 278,365 건에대한지원금만하더라도 1,300억원이넘고(대한변협이소액사건에대하여 1건당 50만원을초 과하는비용을지원해준다면이를마다하고자기돈으로변호사를선임할당사자는거의없을것이므 로) 여기에대한변협의선임료지원으로변호사수임건수가늘어난다면그야말로엄청난돈이소요될 것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선임료지원을한다는것은실현가능성이없는일이라고생각한다. 18 法務士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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