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그렇다면변호사협회는왜이런광고를했을까? 상당한공신력을가진대한변협이설마전국민을상대로지키지못할약속을공개적으로하겠는가 생각하면서도광고에실린대로의지원을하는것이도저히불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하고보면결국 대한변협은위법률안의통과를직역싸움으로인식하고법무사측에서내세우는‘보수가변호사에비 하여 저렴하다.’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해서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지 원을할수없다는것을알면서도무리수를둔것이아닐까하는의구심이드는것은필자만의생각이 아닐것이다. ■법무사/소액사건소송대리에문제가있나?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의 일정직급 이상의 직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무사자격시험 에합격해서자격을취득하였고앞으로는법원, 검찰에서근무한경력이있더라도자격시험에합격해 야만자격을취득할수있으므로법무사의능력은충분히검증되었다할수있고또지금까지법무사 가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처리한 소액사건의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소송서류 는 변호사의 취급건수보다 몇 갑절이나 되므로 법무사의 자질이나 능력은 새삼스럽게 논란거리가 될 수없다. ■우리는변호사의반대편이아닌국민의편에서야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 에서판단되어야하며법무사나변호사의이해(利害)에따라서좌우되어서는아니된다. 그러나 우리가 소액소송대리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가지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 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이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그당위성과필요성을널리알리고국민의힘으로관철해나가는것이옳을것이다. 다행히도 국민의 79.6%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한다는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결과를보면법무사에대한국민의기대와신뢰가얼마나큰지를잘알수있다. 우리는이러한국민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스스로능력을연구계발하고국민에대한봉사를확 대해나감으로서국민이우리의편에서도록하면반드시좋은결과가있을것으로확신한다. 대한법무사협회 19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권 영 하 │ 법무사(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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