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論 說 20 法務士 8월호 成人後見制度의立法的考察 目 次 一. 들어가는말 二. 현행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문제점 1. 이용기피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두유형은너무협소 3. 시간·비용이너무걸림 4. 용어나가족관계등록부기재의저항감 5. 본인재산보호중심 三. 치매고령자와장애인의인구 四. 선진국입법례 五. 입법방향 � 1. 보조(補助) � 2. 성인후견인(보조인, 한정치산후견인의경우)의 취소권인정 � 3. 후견인선임의탄력화 � 4. 용어의개선과신공시제도 � 5. 임의후견제도의창설 � 6. 복지행정과의접점 六. 전문직후견인에관한과제 � 1. 전문직후견인의등장가능성 � 2. 후견인의장래유형 � 3.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과제3자후견인 � 4. 개인후견인과법인후견인(조직형후견인) 七. 맺는말 一.들어가는말 현행 금치산선고 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친족등일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법원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정신상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통상 결하여 있는상태에있는자)를대상으로금치산선고를행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9조, 12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후견이 개시된다(민법 제929조). 이때금치산자에게배우자가있으면당 연히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지만(민법 제934조) 배 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36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취소권(민법제13조)과포괄적법정대리권(민 법제938조)이부여된다. 단후견인의취소권은포 괄적인 권한이고 금치산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행 위에대해서당연히미친다. 한편 한정치산 선고 제도는 심신박약자(정신상 의 장애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현저히 불 충분한 상태에 있는 자)와 낭비자(선후를 가리지 않고재산의소비로가정을궁박하게할염려가있 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본인이나 배우 자 4촌이내의친족등일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 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행하는 점에서 금치산자 와동일하다(민법제9조). 한정치산의선고를받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도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인 의 권한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 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한다(민법 제5조 제1항). 다 만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 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권의 실현성은 의문 이있다(민법제5조제2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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