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현행제도는 그 최대의 결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 하면「이용이거부된제도」이다. 입법례를 보면 일본은 1995년도에 금치산선고 신청 건수가 불과 2,963건이었으나 1998년 민법 의 개정으로 성인후견제도가 채택되어 성인후견 제도의 신청 건수는 2만 9,380건으로 거의 그 10 배의숫자에달하였다. 문제는 현행제도가 사회에서 왜 이렇게 기피되 고있는가이다. 외국전문가는금치산제도는본인 보호의이념을너무중시한제도이고, 본인의사의 존중, 본인의 자기결정의 존중, 노머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등의 현대적 이념에 대한 배려 가 불충분한 것에 있다고 한다(上山泰 著 專門職 後見人と身上監護26면~27면民事法學會). 二.현행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1. 이용기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본인보호 그 중 에서도본인의재산을감소하는것을방지하기위 한 소극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예 컨대금치산선고를받으면식료품이나의류등일 상생활의 거래를 본인이 단독으로 행하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 하고그생활에기여하며본인의재산을적극적으 로활용하기위한방안이란하나도없다. 그러므로실제로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이용 되는것은최소한도유산분할의절차를원활히진 행하기 위한 경우 등 본인의 생활지원과는 달리 이용되는일이많다. 우리나라법원의금치산·한 정치산 선고 건수는 2007년도 인용 303건, 기각 96건의 극소수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2007년도 사법연감). � 2.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두 유형은 너무 협소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거의 법률행 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취소권의 대상 으로 된다) 그 대상자가 심신상실자(금치산선고) 심신박약자(한정치산자)에 한정되고 치매 고령자 와 같이 판단력이 저하한 자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치매( )성고령자의경우예를들면물 건을 깜박 잃어버리거나 간단한 계산을 못하거나 먼저 식사한 것을 잊고 다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이름을잊어버리는일이있거나하는등의 경우에 생활의 도움은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두 가지 유형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다. 또 금치산자 후견인에게는대리권이부여되지만(민법제950조 제1항) 한정치산자후견인에게는취소권이분명하 지 않는 것(민법 제950조 제2항) 등 두 가지 유형 으로는 차이가 큰 제도로서 그 실정에 맞지 않다 는지적이있다. � 3. 시간·비용이너무걸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려면 정신과 등 의감정을받는것이필수적이지만이것은보통 3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감정료도 수백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시간·비용의 과다함이 본 제 도의이용을방해하는요인이된다. � 4.용어나가족관계등록부기재의저항감 다수의 국민은「금치산」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모른다. 또 감정이 앞선 것인지 몰라 도「금치산 = 치산을 금한다, 한정치산 = 치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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