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論 說 22 法務士 8월호 한정한다」는용어에차별적부정적인이미지가있 어 이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 하게 하고 또 가족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혐오하게만든다고할수있다. � 5. 본인재산보호중심 현행제도상후견인은 1인에한정되고또자연인 에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부부의 경우는 한쪽 이금치산선고를받으면반드시다른한쪽이후견 인이 된다. 이와 같은 제약의 결과 후견인이 충분 히 직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직무내용이 재산관리 중심으로 되어, 주거(住居)나 보건, 의료, 복지 등 신상감호에는 손이 닿지 않는 등 본인에 대한 세 밀한사항에는대응하지못하고있다. 三.치매고령자와장애인의인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의노인인구및그비율이높아져 1997년에는 2,908천명(6.3%)이었으나 2000년에는 3,371천명 (7.1%) 2,020년경에 6,899명(13.2%)에 이를 것으 로추산된다. 이렇게인구의고령화가급속하게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이나 의 료보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왔던노인부양이점차로공공부분으로이전 되고있어이에따라질병을가지고있거나빈곤한 노인특히노인성정신질환자(치매자)에대한대책 이중요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 판단 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흥미를상실하여심한경우에는자살을하게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취약 하여 다른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을일으키기도한다. 이처럼치매라는질병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 치료를 요하므로환자본인은물론가족들의정신적고충 과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기에 보건복지차원의 국 가·사회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른 병·의원, 주 간보호센터,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원 등 각종 시 설, 인력 및 서비스 전문기관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노인정신연구소: 광주광역시립 인광정신병 원홈사이트).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 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 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숫자도 2004 년 347천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416천명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여 경찰청 제출 자 료에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총 2만 3,510명의정신질환자가실종되었는데이는매년 6,411명꼴이고,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 2008년 8월 3,217명 으로매년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건강 자료실자료). 2008년고령인구통계에의하면우리나라는인 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7%이 상)에진입하고있다. 앞으로 10년후인 2018년에 는 고령사회(14%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자 는 경제적인 어려움(40.7%) 여자는 건강문제 (47.9%)로나타났고, 현재자녀와함께살지않는 노인은 10명 중 6명이다(통계청 발표자료). 지적 장애자는 시설에서의 생활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가족과동 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독립하여 생활하고자 하는경향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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