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66 法務士 8월호 비정규직사태 에대한 提言 Ⅰ. 緖 言 비정규직에대한고용시한(2009.6.30)이아무 런 대책 없이 경과됨에 따라 대량실업사태(노동 부 추산 70만 명 내지 100만 명)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통칭“비정규직보호법”이란 2006.11.30. 국회 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 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등 비정규직에 관련 된3개의법안을한데묶어통칭하는말이다. 이들법안의내용은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 처우금지, 차별시정절차마련, 기간제및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근로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및 파견 근로자 보호강화등비정규직보호에그목적이있다. Ⅱ. 法 制定의 問題點 이법은통과된후, 이듬해인 2007.7.1.부터시 행에 들어갔으며 이 법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 환하여야한다는사용기간제한이있어 2009. 7. 1.은법시행후 2년이됨으로사업주는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만약 그대로 두 면정규직으로전환한것으로간주하는것이다. 필자는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앞으로 많은 문 제가 야기될 것이고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 예측 을하고그문제점을제기한바있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는 이 법은 경제논리에 묻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이란부메랑이되어돌아올것이명약관화 한일이기때문이다. 법제정을 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될 일을 근로자 를 보호한다는 명목과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숙고함이 없이 긁어 부 스럼 만들기로 만연히 이법을 제정한 것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환단지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 난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약간의 여론이 있으면 법만능주의 에 빠져 새로운 법,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특별법을 많 이양산한나라도없다. 일반법에나와있는법을 적용함에 묘를 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특별법을 수도 없이 양산을 거듭하고 있다.“수풀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Seeing trees, without forest; Alfred Marshall) 식으로근시안적인임 시방편에주력을하고있는느낌을지울수없다.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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