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18 法務士 9월호 論 說 로적용되는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아있었다. 35) (3) 2007년전원합의체판결 ㈎ 그러나 위 2001다39657 판결이 선고된 후 그 결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배당긍정설) 36) 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배당부정설) 37) 가 나 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 체판결에 의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으로 써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소액임차인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하였다. <판례 9>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 원합의체판결 38) “2. 같은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 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 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 2조),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 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 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 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한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참조). 그런데,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같은 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 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 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 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 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이 경우 임차인 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대항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 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 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 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 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취지를 충분 35) 이에 관하여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한 원 심(전주지방법원 2004.2.12. 선고 2003나991 판결)에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사례(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다15621 판결)가 있고, 김성수(주8), 503면에서 는“대법원이 일반적으로(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건 불문하고 그 어느 경 우이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 일자 임차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상판결은 해답 이 될 수 없고, 이 부분은 장차 또 다른 판례를 기다릴 수 밖에없다고할것이다”라고밝히고있다. 36) � 박창수(주5), 161면 이하 ; 이옥형(주5), 121면 이하 ; 박 해식 외1인(주4), 263면 ; 황병하(주8), 117면 이하 37) � 김성수(주8), 494면 이하 ; 윤경(주8), 59면 이하 38)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김상윤(주24), 237면 이하 ; 지 영난(주8), 180면 이하 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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