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 法務士 9월호 論 說 임차주택의경매와우선변제의대상 -대지의매각대금으로부터의배당과관련하여- Ⅰ.서설 1. 관련규정 (1)확정일자임차인의순위에따른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논문에서‘법’이라 고만하는경우에는이법률을가리킨다) 제3조의 2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 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민 사집행법에의한경매또는국세징수법에의한공 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환가대금에는 주택뿐 아니라 대지 의환가대금도포함된다고규정하고있다. 1) 目 次 Ⅰ. 서설 1. 관련규정 (1) 확정일자임차인의순위에 따른우선변제권 (2) 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 (3) 우선변제의대상 2. 문제의제기 (1)주택의대지에대한경매의유형 (2) 문제점 (3) 논의의 전제 -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동일성要否 Ⅱ. 주택의대지에대한경매의 유형별고찰 1. 대지와건물모두에대하여동시 에경매가진행되는경우 (1) 의의 (2) 우선변제의대상-건물과 대지의환가대금 (3) 관련문제 - 공동저당의 동시 배당에관한법리 2. 대지와주택이따로경매가 진행된경우 (1) 의의 (2) 우선변제의 대상 - 대지의 환 가대금 또는 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 (3) 집행실무 (4) 관련문제 - 후순위권리자의 대위 3.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주택이신축된경우 (1) 의의 (2) 소액임차인의경우 (3) 확정일자임차인의경우 (4) 관련문제 - 나대지상에 주택 건축이예정된경우 4. 등기된 주택이 존재하는 대지에 만경매가진행된경우 (1) 의의 (2) 소액임차인의경우 (3) 확정일자임차인의경우 5. 미등기 주택이 존재하는 대지에 만경매가진행된경우 (1) 의의 (2) 2001년종전대법원판결 (3) 2007년전원합의체판결 (4)판례변경과임차인의구제방법 6. 대지와 주택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종전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된경우 (1) 의의 (2) 소액임차인의경우 (3) 확정일자임차인의경우 Ⅲ. 여론(관련문제) 1. 문제점 2. 관련사례 3. 소결 Ⅳ. 맺는말 1 ) � 1989.12.30. 제2차 개정시 신설된 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에 따라 확정일자 임차인에게도 보증금 전액에 대하 여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2008.3.21. 개정된 현행법 제3조의2 제2항은“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 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 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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