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60 法務士 9월호 판결 결정 [1]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비롯하여그택지를내왕하는모든사람에대 하여그도로를통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것이라고 볼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그토지에대한독점적이고 배타적인사용수익권을행사할수없다. [2]토지의소유자가스스로그토지를도로로제공하 여인근주민이나일반공중에게무상으로통행할수있 는권리를부여하였거나그토지에대한독점적이고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 모, 도로로사용되는당해토지의위치나성상, 인근의 다른토지들과의관계, 주위환경등여러가지사정과 아울러분할매도된나머지토지들의효과적인사용· 수익을위하여당해토지가기여하고있는정도등을종 합적으로고찰하여판단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민법제211조/ [2]민법제211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85. 8. 13.선고85다카421판결(공1985, 1240)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공1998상, 269),대법원1999. 12. 21.선고99다39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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