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押留競合과 滯納處分 � � 나. 節次相對效說 절차상대효설이란乙의처분행위가상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집행절차에참가한(절차적으로) 모든채권 자라는견해(즉처분행위전후를불문하고집행절 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인 강제집행절차의 총체 에 대하여 乙의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견해)로서, 乙의처분으로제3취득자(丙)가생긴이후의경매 절차는다음의결론이된다. ①配當要求 ; 비록 위 처분에 따라 소유자가 바 뀌었지만(乙⇒ 丙) 乙의 일반채권자(戊)도 여전히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 래 강제경매는 乙의 책임재산(責任財産)에 대한 집행의원리상소유자가바뀌면압류및배당참가 도불가능하지만, 乙丙간의처분행위는처분후집 행절차에 참가한 戊와의 관계에서도 무효여서 그 乙丙간의 소유자변경이 戊의 입장에서도 인정되 지않으므로, 목적물의실질적인소유권은乙에게 남아있다고보기때문이다. ②擔保物權 ; 압류후의 담보물권(담보물권설정 도乙의처분행위임)은무시(물권으로서우선변제 권이 무시)된다. 왜냐하면 압류후 담보물권은 압 류채권자에게는 물론 처분후 경매절차의 참가자 에게도총체적으로대항할수없으므로, 경매절차 가 계속되어 완결되는 한 그 담보물권은 압류후 처분행위로서 물권의 대세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 다. 다만배당요구종기전의담보물권이라면일반 금전채권자로 취급되어 평등 배당받을 수 있겠지 만, 배당요구종기 후라면 배당권자조차도 될 수 없다. ③配當殘額 ; 배당잔액을전소유자인乙에게지 급한다. 왜냐하면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총 체적으로(집행채권자를 포함하여 집행절차에 참 가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목적부 동산의소유권은여전히乙이보유하고있다고보 기때문이다. ④押留效力의範圍 ; 압류효력의범위는집행에 참가한모든채권자(처분행위전후불문)에게미치 므로목적물의교환가치전체에미친다. ⑤第三取得者의辨濟 ; 따라서丙이목적부동산 의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처분전의 모든 채 권액은 물론 처분후 집행채권이 추가·확장된 채 권액까지변제해야한다. 5) 왜냐하면처분후에도목 적물소유권은여전히丙아닌乙이보유하고있다 고보므로甲(채권자)은배당요구종기전까지유효 하게집행채권을추가확장할수있기때문이다. 다. 個別相對效說 개별상대효설이란 乙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와 처분전의 참가자에게만(개별적으로) 무효(상대 적무효)일뿐, 처분후의참가자에게는처음부터유 효하다는 견해로서, 乙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丙) 가생긴이후의경매절차는다음의결론이된다. ①配當要求 ; 처분에 따라 소유자가 바뀐(乙⇒ 丙) 이후에 乙의 일반채권자(戊)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6) 왜냐하면 乙丙간의 처분행위는 처분후 집행절차에 참가한 戊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여 이제 丙소유 상태에서는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擔保物權 ; 압류후 담보물권자라도 압류채권 자 및 처분전의 참가자에게만 우선권(물권의 효 력)이 없고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우선권이 있 다. 왜냐하면 압류후 담보물권은 압류채권자(甲) 5) 辨濟範圍 ; 이는 우리나라가 1)절차참가의 다른 채권자동 의 없이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일본 법의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이고, 2)절차참가의 모든 채권 자동의가 있어야만 집행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프랑스법의 입장에서는 나아가 일반채권자의 배당 요구채권액까지 변제해야만 丙이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 게 된다. 6) 대판98.11.13. 97다5733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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