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4 法務士 10월호 시론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은 전국의 법무사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회원 모두가 사업의 내용과 현황 및 공제회의 운영방침,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정확 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손해배상공제사업의 근거규정 법무사법(이하법이라고만한다) 제26조는‘법무사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고의, 또는과실로위 임인에게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에부담하는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해이행보증보험이나법 제67조의규정에의한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법무사는반드시이행보증보험이나대 한법무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법 제67조 제1항은‘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 는바에따라공제사업을할수있다.’고규정하여대한법무사협회(이하협회라한다)가공제사업을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 협회는이에따라손해배상공제규정(이하공제규정이라고한다)을 제정하고대법원장의승인을얻어서손해배상공제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한협회의손해배상공제회(이하공제회라고한다)는손해배상공제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공제규정 제15조) 부협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장 전원이 공 제사업위원회의당연직위원이된다(공제규정제16조의2). 2. 손해배상공제의 성격 ■ 법제26조제2항이규정한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는법무사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고의또는 과실로위임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입힌경우피해자인위임인의손해배상받을권리를일정한한 도내에서보장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권 영 하 / 부협회장 공 제 사 업 위 원 장 손해배상공제사업 의 현황 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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