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 전망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이나 협회의 공제는 ①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 되는 손해나 손실을 보전해주는것이아니라위임인의권리를보장하는제도라는점, ②가입이강제된다는점, ③법무 사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한다는 점 등에서 후술하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과는그성질이전혀다르다. 법무사규칙제38조가법무사는업무를개시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보험금액또는공제금액을 2억원이상(개인의경우;이하같음)으로하는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에가입하고그가입사실을신 고하여야하며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가보험기간만료등의사유로종료될때에는종료일 10일전 까지다시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고그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법무사에게이행 보증보험이나공제가입상태가계속유지되도록강제하는것은그것이피해자인위임인의보호에목 적이있기때문이다. 또한 공제규정 제13조 제1항은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하여 공제사업위원회가정하는금액을구상(求償)한다고규정하여위임인에게지급한공제금을원인행위 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공제금지급의 대상이 공제회원이 아니라 위 임인이기때문이며, 이는이행보증보험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 보험회사의보험상품중에는전술한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와는그성질이전혀다르면서도유 사한것처럼보이는‘배상책임보험’이있다. 배상책임보험은자동차종합보험과마찬가지로피보험자가업무상과실(고의의경우는보험대상이 아니다.)로제3자에대하여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는보험 으로서법무사가이보험에가입하였다면업무상의과실로위임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신 배상을 하고 법무사에 대한 구상도 하지 않으므로 법무사는업무상의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서입게될손실에대한걱정을덜수있 고또일부금융기관은거래법무사에대하여배상책임보험의가입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그러나배상책임보험은피보험자인법무사자신의손실에대한보험이므로가입을강제할이유가 없고고의로인하여위임인에게입힌손해는보험의대상이아니라서법무사의고의나과실에의한 위임인의손해를모두보상하는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가입과대체할수는없으므로배상책임보험 에가입했다고해서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가입의무가면제되는것도아니다. 다만 법무사 본인이 직접 업무를 챙기기 어렵다면 배상책임보험에라도 가입해서 예기치 않게 궁 지에처하지않도록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다. 3. 협회의 공제가입이 회원에게 유익한 점 법무사가법제26조가규정한이행보증보험가입시부담할보험료는연간 512,850원인데(2009. 7. 27.현재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수가기준) 이보험료는보험기간 1년이지나면소멸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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