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6 法務士 10월호 시론 에매년반복해서납부해야만하고, 또보험가입자의신용도가낮을경우에는연대보증인을세워야 하므로만약협회가공제사업을하지않는다면전체법무사가부담해야하는보험료의총액은연간 30억원이넘는데다가경우에따라서는연대보증인을세워야하는불편함도감수해야된다. 그러나협회의공제규정은공제가입회원이연간60만원(공제금한도액의 1,000분의3)의공제료 를 4년간 납부하면 공제료를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공제규정 제8조)하고 있는데, 현재 공제회는 4년분의 공제료를 납부한 공제회원에 대하여는 공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 으므로결국공제회원은 240만원의공제료만납부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더이상의부담이없는 데다가공제료로납부한 240만원도퇴회후 3년이경과되면전액을환급받을수있으니(공제규정 제6조의2), 선택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이행보증보험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재론 의여지가없다. 또한협회가공제금을지급한경우에는당해공제회원에대하여지급한공제금과비용등을구상 하는 것은 이행보증보험과 다름없지만 구상금의 변제방법이나 지연손해금산정에 있어서는 협회가 훨씬더관대하므로이점에서도공제가입이유리하다. 4.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현황 ■ 전술한바와같이협회공제회는공제회원이납부한공제료를퇴회후에� 전액환급하므로공제회 원이납부하는공제료로조성된공제기금에서발생되는이자만으로운용해야된다는한계가있다. 2009. 8. 31.현재협회의공제가입회원 5,937명이납부한공제료는 141억 8,028만여원이고, 공 제회가보유한기금은 142억 2,740만여원으로서거의비슷한금액이고현재까지공제회가지급한 공제금은 모두 23억 9,632만 여원(53건 41명)이지만 이중에서 회원으로부터 받아들인 구상금은 17.5%인 4억 2,012만여원에불과하고나머지 19억 7,620만여원(약 82.5%)은회수하지못했는데 지금껏회수하지못한구상금중상당부분은회원의책임재산부족등으로회수가능성이높지않은 실정이다. ■ 현재로서는공제회원이납부한공제료의총액과공제회가보유한기금이비슷한금액으로서일 견원금이감소되지않은것으로보이지만 2009. 8. 31.까지공제금을지급하지는않았지만위임인 이공제회원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사건의판결등을받아서공제금지급청구를한것이 18억 1,972 만여원(공제회원 8명에대하여 18건)이고위임인이직접협회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한금액이 16억 6,203만여 원(5명, 5건)으로서 이 중에는 공제금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청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약 20억 원 가까운 공제금지급을 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발생된 공 제사고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고 회수(구상)하지 못한 금액과 장차 지급해야 될 공제금 중에서 최소한50%이상을받아들여야만지금까지공제기금의원금이감소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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