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 전망 5. 대 책 ■ 업무와 관련한 사고의 예방 법무사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위임인에게손해를입힌사고는행위의유형 별로는위임인의확인을게을리한경우가많고행위의주체는사무원인경우가많은데대부분은사 무원에게사무소운영을일임하는등법무사가직무감독을못하거나안하는경우이다. 이런사고가발생되고나면위임인이입은손해를법무사본인이배상하든, 공제회가공제금으로 지급하든해당법무사는몇년치의수입에해당하는큰손실을입게되는경우가허다하고이를스스 로해결하지않고는법무사업을지속하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체면도긍지도지킬수없음은물 론전체법무사의위상에도큰흠집을내게된다. 따라서법무사는그자신을위해서도이러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사무원의직무에대 한감독과위임인의확인에철저를기해야할것이고그렇게함으로써사고의발생을상당부분줄일 수있다. 또공제회의운영도따라서건실해질수있을것이다. ■ 구상권 행사의 강화 공제회원이납부한공제료의원금전액을환급하는현재의공제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공제회원 에게추가부담이나손해를입히지않기위해서는철저한구상권행사를통하여지급한공제금의환 수율을대폭높여서공제기금의원금이감소되지않도록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공제금을현실로지급하지않았더라도지급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 는사전에구상채권의보전절차를취하고공제금지급과동시에공제회원으로부터소정의변제계획 서와담보제공및집행증서를확보하고, 그렇지못할경우에는지체없이구상금의지급청구소송이 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공제사업위원회는 2009. 8. 12. 이를 결의하고 8. 17.경공제금을지급한건에대하여해당회원들에게구상금변제독촉을하였고그중구상금을변제 하였거나 이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보제공을 한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에 대하 여는모두지급명령의신청을하였으며, 이에이의를제기하는회원에대하여는소정의지연손해금 과소송비용까지부담시킬방침을세우고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해당회원에게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공제금손실에 대한 책 임없는대다수회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불가피하고또그정도의조치가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경우에비하여가혹하다고할수도없으므로앞으로도구상권행사는더욱강화해야할것으 로생각된다. 또한구상채권의확보를위해신규로가입하는공제회원에대하여는연대보증인을세우도록하는 조치도검토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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