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8 法務士 10월호 시론 ■ 제재의 강화 공제규정제4조제3항은‘회원이위임인으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 을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을 거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명처분(공제규정제6조)을할수있고구상금을변상하지않은자와제명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발생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공제규정 제6조의3)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은제재를반드시행함으로써문제회원의자발적인해결을촉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 공제회의 수익사업 공제회수익사업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지만공제규정제10조제1항이기금은은행법에의한금 융기관에예치하는방법으로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는이상공제기금으로수익사업을 하는것은어렵다. 다만,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단서가 공제사업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있도록예외적규정을두고있으므로기금의안전이확실히보장되고전체회원이동의할만한수 익사업이있다면그논의자체를막을이유는없을것이다. ■ 그 밖의 대책 지급한공제금의환수율이저조하여공제기금의감소현상이초래되고이것이고착화된다면감소 된기금의보전을위해서는공제회원에게 1인당연간 10만원이내의소멸성공제료를추가부담토 록하는것을생각할수있고만약공제기금의원금이감소된다면불가피한일이될수도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공제기금 감소현상이 우려될 뿐 그것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 체공제회원에게추가부담을시키는것보다는먼저원인제공자인해당회원에대하여철저한구상권 행사를 해서 기금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추가부담의 필요는없게된다. 6. 맺는 말 지금의 상황에서 공제사업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없는대다수회원들께불이익이돌아가지않도록하는것이다. 법과원칙보다는감정을앞세우는현실에서공제사업위원회가하고자하는일은이해가상반되는 회원의 저항이 예상되고 이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도 되지 않는 유책회원의 입장 때문에 망설이다보면결국은99%가넘는선량한회원이손해를입게되므로다른선택을할수는없다.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필자가 악역(惡役)을 맡았다고 안타까워하시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할 역할 이라면피하지않는것이도리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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