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押留競合과 滯納處分 目 次 Ⅰ. 부동산압류의효력 1. 서설 2. 처분금지의효력 가. 압류의 상대효 나. 절차상대효설 다. 개별상대효설 라. 개별상대효설을 비판 마. 절차상대효설을 비판 Ⅱ. 압류경합 1. 개념및절차 가. 의의 나. 압류경합의 요건 및 절차 2. 압류경합의효과 가. 일반적 효력 나. 선행사건이 취하ㆍ취소 다. 선행사건이 정지 Ⅲ. 체납처분절차 1. 개념 가. 행정처분 나. 민사집행절차와 다른 특성 2. 체납처분에서배분 가. 배분대상자 나. 배분요구 3. 민사집행과체납처분의경합 가. 압류경합 아님 나. 별도진행 다. 상호절차에 참여 라. 결론 ※ 범 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註釋 ; 04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④民法注解 ; 04년 博英社 발행 民法注解(Ⅰ~ 19) Ⅰ.不動産押留의效力 1. 序說 ①執筆方向 ; 민사집행절차인 부동산압류(경매 개시결정) 및체납처분절차의압류는등기부에공 시되면서 중복압류(압류경합)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글에서는 1)민사집행법(私法)상의㉮부동 산압류의 효력(특히 처분금지의 효력), ㉯압류경 합과, 2)국세징수법(公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각관련지어살펴보고자한다. ②三段階의節次 ; 원래금전채권만족목적의강 제집행(본안집행)에서는 집행목적물을 1)압류하고 2)현금화하여 3)만족(또는 배당)하는 3단계절차를 거치는데, 각 독립된 별개절차로 진행되는 동산 (유체동산, 채권)집행과 달리, 부동산집행에서는 경매(현금화)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명령을 하면 서(법83조1항) 3단계절차가일련절차로진행된다. ③押留效力 ; 압류효력은 ㉮押留物의 範圍 ; 압 류목적물에 미치는 물적 범위(다만 이 글의 집필 대상에서 제외)와 ㉯處分禁止의 效力 ; 경락인(매 수인)이 수월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보 존하기위하여채무자의처분을금지내지제한하 는 효력이 있지만, ㉰使用收益 ; 목적부동산에 대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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