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論 說 10 法務士 11월호 양도등기에서 등기가 경합한 경우 양수인 상호간 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등기와민법제188조의인도가경합한 경우의 우열은 그 등기와 인도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도담보를설정하는데는외형상그존재가확 연하지 않은 점유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 하는 것 이외로 없었기 때문에 후일 동산을 취득 한 자가 나타나서 점유개정의 유무, 선후를 둘러 싸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다. 동산양도에 있어 등기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가령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도 등기라는 국가의 공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 항요건의구비가용이하게된다고생각된다. 2. 등기대상 등기의 대상을 법인의 양도에 한정할 것이냐, 개인도허용할것이냐는입법상의문제이다. 양수 인에대해서는아무런제한이없을것이므로법인 뿐만아니라개인도등기의대상이된다. 목적 동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산일 것이므로 그 동산에 대해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 권이 작성된 동산은 동산양도 등기를 할 수 없다.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계 등 독자의 등기 또는등록제도가되어있는동산은양도등기를할 수없다. 등기의 대상을 양도의 목적으로 담보목적·유 동화 목적의 양도뿐만 아니라 매매에 의한「진정 양도」도 동산양도등기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 한것으로할것이냐문제가된다. 3. 즉시 취득과의 관계 동산양도등기가 된 양도의 목적물인 동산이 다 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에게 즉시취득을 인정할 것인가는 양수인이 등기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과실이 있는가 어떤가, 즉 양수인에게 등 기의 유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련된다. 동산양도등기가된양도목적물인동산이다시양 도된경우양수인에대해서어떤경우에즉시취득 이성립하는가에관해서는개별양도의내용에따 라법원의판단에맡길수밖에없다. 4.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 부동산에저당권설정등기가된후에그부동산 의종물인동산양도에대해서동산양도등기가이 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대항요건이 구비된 저당권 설정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동산의 양수인은 저 당권의부담있는동산을취득한것이된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동산양도등기가된후에그부동산에저당 권설정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양수인에 이전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 은그동산에미치지않는다. 5. 다른 등록제도와의 관계 자동차, 선박, 소형선박, 항공기등과같이특별 법에 의하여 민법의 대항요건과는 별개로 소유권 에 관한 대항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동산 중 이미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것은 동산 양도 등 기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들 동산은 등록 등(일단 등록된 것 등이 말소 된 상태를 포함)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의 대항요 건의규정의적용이있는것이고, 등록등이된경 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등록 등을 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자동차관리법 제6 조 등). 동산양도 등기도 민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등록 등이 되기 전까지는 동산양도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 건을 구비한 것이 되나 등록이 된 경우에는 동산 양도등기를할수없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