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6. 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의 재단과의 관계 재단저당에는 ① 재단구성물건을 표시한 재단 목록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는 것(이른바 부동산재단)과 ② 재단설정의 인가가 있었던 때는 그 사업에 관한 물건은 당연히 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른바물재단) 두종류가있다. ①의 유형의 재단에서는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 산이 공장저당목록 등에 표시된 경우에 이해관계 인에 의한 권리신고가 없는 때는 그 권리는 존재 하지않는것으로본다(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 33조). 그동산은재단에구성되는것으로본다. 동산양도등기는 양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고현재의소유권의귀속을명백히하는것 은 아니므로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산은「등기 또 는등록된동산」에는해당되지않는다. 다른 한편 ②의 유형의 재단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의 신고절차는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재단은 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이를 구성할수가있다(공장및광업재단법제53조). ① 의유형의재단과같이동산양도등기가된동산이 공장저당목록 등에 표시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에 의한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권리는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제54조). (四) 양도에관계되는동산의특정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사 항은동산양도등기의당사자가사안에따라어느 것의방법에의하여선택할수도있다. 구체적으로 1. 동산의 특질에 의한 특정방법 2. 동산의소재에의한특정방법을생각할수있다. 1. 동산의 특질에 의한 특정 방법 이 방법의 경우에는 ① 동산의 종류 ② 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의 식별하 기 위해 필요한 특질이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 요사항으로 되고 객관적으로 지표에 의한 유일성 이담보된동산이양도의대상으로된다(대판 90. 12. 26 88다카20224). 「동산의종류」로는그동산의성질형태등공통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분류하여 각 유형을 말한 다. 동산의 종류는 천차만별이고, 명확하고 일률 적인기준이존재하지아니하므로어느정도격차 가 있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식 료품, 주류, 의료품, 귀금속제품, 선반, 프레스기 라고 기록할 수가 있으나 단순히 상품 또는 재료 라는 기록으로는 명확성을 결하고 동산의 종류라 고말할수는없다고생각된다. 「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동종류의 다른물건과 식별하기위하여필요한특질」이란다른동종류의 동산과 식별되는 그 동산 고유의 정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조번호나 제품번호 등의 시리얼넘 버가 이에 해당하나 제조번호나 제품번호가 없는 것이라도그동산을개별로식별하는것이가능한 명인방법(예컨대 넘버링 등이 된 실의 첨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인방법은「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식별하기 위하여필요한특질」로서이를등기함으로써동산 을특정할수가있다. 이상이 동산의 특질에 의하여 특정하는 방법에 서필요사항이나이것이외에양도대상인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유익사항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동 산의 명칭(그 동산의 상품명·제품명)·제조자나 동산의보관장소의명칭(00창고, 00공장등) 외에 양도인이 지분을 복수의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하 는경우의지분비율등이생각된다. 또 동산특질에 의하여 특정되는 방법의 경우에 는 그 동산의 유일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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